5월 연말정산 방법 신청 하는법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초(1월~2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퇴사자 혹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월 한달동안 진행되는 개인 연말정산 신청은 1일부터 31일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처음 진행하시는분들은 꽤나 까다롭다고 느끼실텐데요.



5월 연말정산 방법 신청 하는법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주세요.


목차


1.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2.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3. 근로자 정기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체크



먼저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와서, 좌측 상단의 "My NTS"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로 들어가서, 소득내역을 출력해야합니다.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신분은 여기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추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계속 진행해볼께요.



지급명세서보기를 통해서 제출내역을 인쇄 혹은 내려받으세요. 주의할점은 재직했던 회사의 퇴사 날짜를 한번 더 체크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지난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합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인쇄 혹은 다운로드 해주세요.


5월 연말정산 신청(근로자 정기신고)



마지막으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소득자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별로 소득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을 기입하면 결정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금액앞에 -가 붙으면 환급, +면 추가 납부이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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